파트타임/알바 근무시간과 주급/월급을 쉽게 계산해보세요
정확한 급여 계산을 위한 필수 도구
근무시간 계산기는 아르바이트생, 파트타임 근로자, 프리랜서 등 시간제 근무자들을 위한 필수 도구입니다. 복잡한 근로기준법 상의 각종 수당 계산을 자동화하여, 정확한 급여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.
특히 2025년 최저시급 10,030원을 기준으로, 야간근무수당(22시~06시), 주휴수당,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 가산수당을 모두 반영하여 계산합니다. 이를 통해 근로자는 자신의 정당한 급여를 확인하고, 고용주는 인건비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.
주 15시간 이상 근무
4대보험, 주휴수당, 연차휴가 등 법정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야간근무 (22시~06시)
야간수당으로 기본 시급의 50%를 추가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.
주휴수당
주 15시간 이상 + 개근 시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받습니다.
공휴일 가산수당
신정, 설날, 추석 등 법정공휴일 근무 시 50% 가산수당 (별도 계산 필요)
연장근로수당
주 40시간 초과 근무 시 50% 가산수당이 자동 계산됩니다.
✨ 이 계산기는 위의 모든 법정 수당을 자동으로 계산해드립니다!
평일, 토요일, 일요일의 근무시간을 한 번에 설정할 수 있습니다.
특정 요일의 근무시간이 다른 경우 개별적으로 조정하세요.
기본 시급과 받을 수 있는 가산수당을 설정하세요.
자동으로 계산된 주급과 월급을 확인하세요.
평일, 토요일, 일요일을 한 번에 설정할 수 있습니다
개별 요일의 근무시간을 세부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
시급과 가산수당 옵션을 설정하세요
※ 2025년 최저시급: 10,030원
• 이 계산기는 일정한 요일 패턴으로 근무하는 경우만 계산합니다.
• 공휴일 근무 (신정, 설날, 추석, 임시공휴일 등)시에는 별도로 50% 가산수당을 계산해주세요!
공휴일 급여 계산 예시:
신정(월요일) 8시간 근무 → 기본급(80,240원) + 공휴일수당(40,120원) = 120,360원
주급 = 주간 총 급여 / 월급 = 주급 × 4.33주
주간 근무시간
0
시간
주급 (총액)
0
원
기본급 + 가산수당 합계
월급 (예상)
0
원
주급 × 4.33주 (한달 평균)
예: 8시간 × 10,030원 = 80,240원
예: 4시간 × 10,030원 × 0.5 = 20,060원 추가
💡 야간근무는 기본급 + 50% 가산수당을 받습니다
예: 일요일 8시간 × 10,030원 × 0.5 = 40,120원 추가
💡 일요일과 공휴일 근무는 50% 가산됩니다
예: 초과 5시간 × 10,030원 × 0.5 = 25,075원 추가
💡 주 40시간 초과 근무는 50% 가산됩니다
조건: 주 15시간 이상 근무 + 개근
💡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는 유급 주휴일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
근무 조건
급여 계산
근무 조건
급여 계산
근무 조건
급여 계산
근무 조건
급여 계산
9시부터 18시(오후 6시)까지는 총 9시간입니다. 여기서 법정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실근무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.
야간근무(22시~06시) 시간에는 기본 시급의 50%를 가산수당으로 받습니다. 예를 들어 시급 10,030원인 경우, 야간 1시간당 15,045원(10,030원 + 5,015원)을 받게 됩니다.
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,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주휴수당은 하루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.
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, 초과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%를 가산하여 지급받습니다.
법정공휴일(신정, 설날, 추석 등)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으로 기본급의 50%를 추가로 받습니다.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.
2025년 최저시급은 10,030원입니다. 이보다 적게 받고 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고용노동부 신고센터(☎1350)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.
월 60시간 이상 또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4대보험(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) 가입 대상입니다.
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무급입니다. 4시간 근무 시 30분, 8시간 근무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이 의무입니다.
수습 3개월 동안은 최저시급의 90%(9,027원)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. 단, 1년 미만 계약직은 수습 감액이 불가능합니다.
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주 평균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퇴직금은 평균임금 × 근속연수입니다.
1년간 80%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. 1년 미만 근무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.
네, 근로계약서는 법적 의무사항입니다. 임금, 근로시간, 휴일, 연차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1부를 보관해야 합니다.
⚠️ 면책 조항: 이 계산기는 참고용이며, 실제 급여는 회사 규정과 근로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정확한 급여 계산은 회사 담당자나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.